안녕하세요. 아민기록입니다.
저는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최근 ISA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저는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IS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ISA계좌를 개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향후 ISA계좌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계좌는 Individual(개인) Saving(종합자산관리) Account(계좌)를 의미합니다.
예금, 적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ISA 계좌 종류
1.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중개형은 개인이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가능상품은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리츠, 상장형 주식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입니다.
2)신탁형은 개인이 투자 종목과 수량을 직접 운용지시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가능상품은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등입니다.
3)일임형은 증권사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개인이 아닌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중개형으로 ISA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입요건
가입요건에 따른 유형으로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이 있습니다.
1)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거주자
3)농어민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ISA 계좌 특징
1. 세제혜택
증권사 일반 계좌의 경우 배당주를 보유함으로써 받는 배당이나 수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ISA 계좌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상부터는 9.9% 저율 분리과세
연간 납입금액 2,000만 원 제한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이상부터는 9.9% 저율 분리과세
연간 납입금액 2,000만 원 제한
의 혜택이 있습니다.
2. 수익과 손실 계산 방법
증권사 일반 계좌의 경우 매수와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으며, 수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계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의무 보유기간 : 3년
ISA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일로부터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ISA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ISA계좌의 장점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직접 해외 주식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5.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ISA계좌는 전 증권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ISA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다른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증권사 앱에서는 기존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옮기려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6. 중도인출은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가능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 한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하려고 할 때는 갖고 있는 주식 등을 전부 매도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의 향후 혜택
1. ISA계좌 납입한도 상향
현행 2,000만 원에서 연간 납입한도 4,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ISA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비과세 범위가 일반형 5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서민형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