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by 아민기록 2024. 2. 20.

안녕하세요. 아민기록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지요.

근로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내역을 잘 살펴보고, 공제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프로그램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요, 24년도부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더 편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하는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22년도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2년도 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일일이 업로드 하여야 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24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제공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4.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합니다. 

2) 근로자는 23.12.1.~24.1.19.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을 합니다.

3) 국세청은 24.1.20.~24.3.11. 기간 동안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3. 바뀐 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에서 '확인(동의)'만 클릭하니, 이후 제가 홈택스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손쉽게 하기 위해 변화된 제도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청>국세신고 안내>개인신고 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하기 링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